금성백조

공지사항

[공동명의 변경 행사 안내] 대구 테크노폴리스 RC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RC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공동명의 절차 안내


공동명의 변경 시 LH 동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변경 절차 
- 당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등) 및 동법시행령 제 73조(전매행의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명의 희망자 사전 제출 구비서류 
*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우편접수    
(보내실 곳 : 대전시 서구 계룡로583번길9 11층 분양관리팀  이종안과장_042-242-2002) 
* 접수기간 :  ~ 21.01.31.   

<양도인 – 기존 계약자>    
1. 분양계약서(앞면 뒷면복사)    
2.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분양권 전매 동의서     
4.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사본(대구경북자유무역구청 5층_053-550-1781)    
5.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꼭 본인발급용)  
6. 주민등록등본 1통(공동명의자 세대원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7. 신분증(사본)   
<양수인 – 공동 명의자>    
8.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    
9. 신분증사본 1부 
* 추가서류는 추후 공지 및 안내 예정(계약금 및 중도금 자서 시 진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