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FAQ(자주 찾는 질문)

동탄역 예미지 3차의 경우 평균경쟁률 106:1(최고경쟁률 101㎡ 152:1)로 2018년도 청약경쟁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184:1) 대구 연경 예미지는 17:1를 기록하는 등 예미지 분양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 기준 적용됩니다.(당일 변경 기준까지 적용.)

분양권은 2018년 9월 13일 9.13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로 승인 신청한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유주택입니다.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에서 백프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으나, 부적격자나 포기자로 인해서 발생한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봅니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또한 분양권에 포함되어 유주택으로 됩니다.

1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규 청약으로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시던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지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이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인접 지역(입주자모집공고 내 기준), 1순위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1순위라도 해당거주지, 거주일수에 따라 입주자선정(청약당첨) 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의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그러므로 당첨된 동호수 불만족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후에 청약 시 이전 당첨 기록에 의해 재당첨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양쪽 모두 청약 신청 가능니다. 하지만 동시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이 우선 당첨됩니다. 만약 당첨일이 같으면 중복청약으로 자동 취소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옵션 변경기간을 지정하여 변경 접수를 받으나, 부득이 참석하시지 못하신다면 금성백조 본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단, 발코니와 옵션 변경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042)242-2002로 전화 주셔서 동, 호수를 말씀해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